“춘천 감자로 뺨을 때리겠다”응급실서 난동 피우고 경찰 폭행한 40대

한귀섭 기자 2023. 7.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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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원도 춘천 감자로 뺨을 때리겠다. 그러다 맞는다.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내가 30명쯤 데리고 오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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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원도 춘천 감자로 뺨을 때리겠다. 그러다 맞는다.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내가 30명쯤 데리고 오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5월 18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을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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