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봐야지" 군용차 타고 부대이탈 20대에 벌금형

김범주 기자 2023. 7. 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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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문서를 위조해서 군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했던 20대가 전역 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상황에서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나가서 1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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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문서를 위조해서 군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했던 20대가 전역 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상황에서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나가서 1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군 차량 운전병이던 A 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부대 밖에 나갈 때 쓰는 영외운행증에 본인이 '회식운행'이라고 쓰고는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 위조라는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을 내릴 경우에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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