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로 징계받은 교감이 낸 행정소송 각하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를 거쳐서 당시 교감이었던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3학년이었던 고 홍정운 군이 전남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요트 바닥에서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숨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를 거쳐서 당시 교감이었던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견책은 훈계 처분에 불과해서 승진에 불이익이 없다"면서, "특히 원고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 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번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성형 수술 SNS 생중계한 美 의사, 면허 영구 박탈
- [스브스夜]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여장 후 子기숙사 침입→억대 채무", 사랑꾼 남
- 휴대폰 찾아주려 연락처 찾던 중…아동 성폭행 영상 쏟아졌다
- "내리세요"…다리 잃은 우크라 군인 거부한 항공사 논란
- '소설처럼'…애거사 크리스티 별장서 관광객 100명 순간 고립돼
- [Pick] 日 국보급 사찰 찾은 캐나다 소년, 이름 새기고 떠났다
- [Pick] 4천 원에 산 10cm 꽃병, 알고보니 1천500만 원짜리
- 순식간에 475m 지하차도 잠겼다…대피 어려웠던 이유
- [현장] "답답해도 기다릴 수밖에" 초조한 실종자 가족들
- 사흘간 560㎜ 폭우 쏟아진 충남권…5명 사망, 1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