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로 징계받은 교감이 낸 행정소송 각하돼

김범주 기자 2023. 7.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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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를 거쳐서 당시 교감이었던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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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3학년이었던 고 홍정운 군이 전남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요트 바닥에서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숨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를 거쳐서 당시 교감이었던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견책은 훈계 처분에 불과해서 승진에 불이익이 없다"면서, "특히 원고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 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번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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