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현금보관함서 70만원 '슬쩍'…전과 6범 알바생 또 철창신세

조형연 2023. 7.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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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현금보관함에서 70만원을 훔친 전과 6범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 있던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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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호텔 현금보관함에서 70만원을 훔친 전과 6범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 있던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고, 배우자와 지난해 태어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등 딱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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