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남악) 택시운송 사업구역 극적 통합, 교차 영업 허용

2023. 7.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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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와 사업구역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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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서 '찬성' 높아 해묵은 갈등 해소
목포 하당지구(왼쪽)과 무안 남악신도시가 국도 1호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맞붙어 있지만 그동안 영업구역이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와 사업구역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577명 중 1253명(투표율 79%)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지역 운수사업자의 67%(748명), 무안은 52%(70명)이 이 방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됐다.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전남도청 소재지(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로 개발된 이후 지난 17년 간 영업구역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포-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논의가 수차례 결렬됐다 이번에 성사됐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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