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사’…사업주, 과실치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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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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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났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일 60대 직원이 고소 작업대에 올라 건물 외벽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내 다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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