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1만원 돌파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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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이 주목됩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노동계가 1천590원(1만2천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천620원→9천785원) 높였습니다. 경영계가 '찔끔'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가 애초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는 매년 현격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올해는 이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입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섭니다.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7월 20일, 2016년에는 7월 16일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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