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중호우···"침수도로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김남명 기자 2023. 7. 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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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호우 행동요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16일 행동요령에 따르면 차량을 몰고 갈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주변에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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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한 주민이 주저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호우 행동요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16일 행동요령에 따르면 차량을 몰고 갈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은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 전날 충북 오송읍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가 잠겨 차량 15대가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주변에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또 TV나 라디오 등으로 기상정보를 잘 파악하고 가족, 지인과 공유한다.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파손되지 않도록 닫아두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한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한다. 정전 시에는 양초가 아닌 휴대용 랜턴,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다.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하거나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될 경우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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