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옮겨달라, 5m 음주운전’…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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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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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육군 당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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