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화장품 400회 빼돌린 일용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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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400여 회에 걸쳐 빼돌린 일용직원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직원들로부터 하대를 받았다고 느껴 회사 물류 센터에 있는 물품을 훔쳐 온라인 중고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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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센터서 화장품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절도
485회 걸쳐 2232만7350원 훔쳐
재판부 “피고인, 범행 횟수 등 엄한 처벌 필요”
“피해금 분할 변제 등 고려해 양형”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회사에서 무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400여 회에 걸쳐 빼돌린 일용직원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직원들로부터 하대를 받았다고 느껴 회사 물류 센터에 있는 물품을 훔쳐 온라인 중고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4개월 동안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 센터에서 화장품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등의 수법으로 총 485회에 걸쳐 화장품 2232만7350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그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절취한 물품을 온라인 중고시장에 판매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걸 고려하면 피고인에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민사상 합의에 따라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n@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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