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재 예방 앞장서는 기업에 인증서·인센티브 준다

황봉규 2023. 7.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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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많은 기업이 이번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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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5월 기준 도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에 선제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대상은 도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는 인증서·현판과 함께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혜택을 준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일반기업은 이차보전율이 최대 연 2%지만, 우대기업은 최대 연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총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평가항목은 ▲ 산업재해 발생현황 ▲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 노동조건 개선현황 등이다.

안전보건 관련 정부 인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 교육 우수 사업장은 가점을 준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남도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055-211-2764)로 하면 된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많은 기업이 이번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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