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美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국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미국 장갑차 추돌 사고 사망자(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부부 2쌍 모두 사망…보험사, 동승자에 보험금 지급
야간에 장갑차 후미등 구별 어려운데 호위차량도 없어
대법 “책임비율 9대 1로 보는 것이 타당…국가 일부 배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국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D씨는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운전해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 D씨와 동승자 C, F, G 등 50대 부부 2쌍 모두 사망했다. A보험사는 F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1억5000만원, G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9800만원을 각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는데, 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
또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장갑차는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패소했다. 1심은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해 시속 125㎞로 진행했던 점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는 피고와의 책임비율은 9대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일부 승소했다.
장갑차 후미등이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차량 뒤쪽 설치된 반사지 또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주취 상태 등을 인정하더라도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약 24.35m 내지 28.35m인 점,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스스로 장갑차 운전자가 주한미군 규정(385-11호)과 달리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며 “원심은 장갑차량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결국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초만에 집어삼켰다…긴박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순간(영상)
- 폭우 속 “수영하겠다”며 물에 풍덩…실종자 수색 벌어졌다
- 버스 노선 아닌데 진입…“지하차도도 사전 통제했더라면..”
- [단독]결국 터졌다…분양 '0' 울산주상복합, 시공사-조합 갈등 첨예
- SNS로 성형 수술 생중계한 의사…시청자 질문에 대답까지
-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10초만에 집어삼켰다…긴박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순간(영상)
- 연 71만원 상당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 [단독]결국 터졌다…분양 '0' 울산주상복합, 시공사-조합 갈등 첨예
- ‘적정량 섭취’ 가능하다는 아스파탐…공포감 확산에 퇴출작업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