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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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해 유해사례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된 사례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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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해 유해사례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된 사례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여가부는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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