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잘못짚은 아동들…검찰 재수사로 누명벗었다

이배운 2023.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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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잘못된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쓴 피의자가 검찰 재수사로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들을 불러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아동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B 씨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고, C 아동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B 씨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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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서로 엇갈리고 허위 정황…檢 전면 재수사
누명 피의자 석방·혐의없음 처분…진범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동들의 잘못된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쓴 피의자가 검찰 재수사로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이어 검찰은 진범을 찾아내 재판에 넘겼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B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두 아동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들을 불러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아동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했다.

특히 C 아동의 속옷에서 불상자의 DNA를 발견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석방한 뒤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B 씨가 C 아동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C 아동의 휴대폰, 통화내역, 카드내역을 분석해 B 씨가 수시로 연락하면서 물품을 사주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B 씨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고, C 아동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B 씨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C 아동이 B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검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A 씨에 대해서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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