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량 운동복 납품, 정부입찰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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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운동복을 군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육군에 납품한 운동복이 기준 규격보다 낮았다"면서 "정부입찰의 참가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협회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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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운동복을 군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부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육군에 납품한 운동복이 기준 규격보다 낮았다"면서 "정부입찰의 참가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협회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운동복 등 기능성 의류를 납품할 때에는 사용 원단이 가진 성능과 품질기준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면서 "협회 주장처럼 제조 공정에서 원단 성능이 변형될 수 있고 완제품을 만든 측의 책임과 무관하다면, 구매계약 때 원단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복 품질 검사를 믿기 어렵다는 협회 측 주장에 재판부는 "협회 공장에서 시료를 가져왔고, 포장된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국농아인협회는 2019년부터 2년간 육군에 운동복 3만여 벌을 납품했지만, 2021년 3월 불량 원단으로 만든 운동복이 군에 납품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고, 운동복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확인하고 운동복 2만 1천여 벌에 대해 하자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회에 정부 입찰의 참가 자격을 6개월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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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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