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에 "바퀴벌레" 선대인 소장…1심 "2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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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당시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 받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피해자들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이어 "피고(선 소장)가 피해자들을 모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모욕 행위의 내용과 방법, 모욕 행위 당시의 상황, 유튜브 방송의 시기 및 조회수와 파급력 등을 고려했다"며 총 2100만원의 위자료 산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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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 뒤 대법서 확정
피해자들 "위자료 배상해야" 소송
1심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파급 고려…총 21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제21대 총선 당시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 받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피해자들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 등이 선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200만원과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선 소장은 지난 2020년 4월1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4·15 총선에 출마한 용인 지역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보자들을 '바퀴벌레', '이상한 놈', '막돼먹은 극우 정치인' 등으로 표현했고,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이듬해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A씨 등 피해자들은 2020년 7월께 선 소장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약 6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발언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청구 금액보다 배상해야 할 액수는 낮췄다.
김 판사는 "(선 소장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선 소장)가 피해자들을 모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모욕 행위의 내용과 방법, 모욕 행위 당시의 상황, 유튜브 방송의 시기 및 조회수와 파급력 등을 고려했다"며 총 2100만원의 위자료 산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선 소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에 나가지 못하고 컷오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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