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 모욕' 선대인, 손배소 패소…法 "경멸적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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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가 선대인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했다며 피소당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 등이 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선씨)는 원고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씨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 용인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모욕한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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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위자료 21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경제분석가 선대인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했다며 피소당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 등이 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선씨)는 원고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씨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 용인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모욕한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선씨는 이들 후보를 "일베", "막돼먹은 극우정치인"으로 부르는가 하면 "바퀴벌레", "이상한 X",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표현했다.
앞서 선씨는 해당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씨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총 6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선씨는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발언했을 뿐이며 모욕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타인에 대해 과장을 넘어서는 사실을 왜곡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발언은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선씨는 일부 후보가 부당한 방법으로 선출됐다며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주장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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