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베트남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이진혁 2023.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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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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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베트남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지난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했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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