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량 원단 운동복 軍에 납품한 업체 '6개월 입찰제한'은 정당"

구진욱 기자 2023.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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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원단으로 제작한 여름 운동복을 군 부대에 납품한 사단법인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사단법인 A협회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6개월간의 입찰 자격제한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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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부대 보관상태 지적…품질 저하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불량 원단으로 제작한 여름 운동복을 군 부대에 납품한 사단법인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사단법인 A협회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6개월간의 입찰 자격제한을 유지했다.

A협회는 방위산업청과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육군의 여름 운동북 제조·납품 장기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육군 각 부대에 운동복 총 3만433개를 납품했다.

2021년 3월 A협회가 납품했던 운동복이 불량 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B연구소는 같은 해 5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A협회가 납품한 운동복에 대한 수분제어특성 등 16개 항목을 시험 의뢰했다.

결과는 품질기준 미달이었다. B연구소는 2021년 8~9월까지 A협회에 계약에 따라 납품된 운동복 중 하자가 있는 2만1217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A협회는 "원단시험검사에 합격된 원단만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납품했으며, 군 부대 내 보관상태를 알 수 없는 운동복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B연구소에 회신했다.

B연구소는 다시 한 번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A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연구소는 일부 물량의 보증기간 경과를 감안해 9567개에 대해서만 조치를 요구했다.

A협회가 거듭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방위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회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A협회는 방위산업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이 정하는 공인·관리되는 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방위산업청이 특별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운동복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관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하는 자의 입찰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며 "납품계약의 금액, 납품규모, 채무불이행 등 내용을 비춰볼때 원고의 계약위반 정도는 가볍지 않고 이로인한 피해도 운동복을 직접 사용하는 장병들과 종국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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