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도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달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달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한 끝에 지난달 23일 체결했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