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美 장갑차 들이받은 SUV…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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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년 전 'SUV-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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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년 전 'SUV-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항소심)는 국가가 삼성화재에게 약 2484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한미군에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원심이 국가배상법상 과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갑차 추돌 사건은 2020년 8월26일 오후 9시27분쯤 경기 포천에서 음주자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맥스크루즈 차종)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받아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진 사고다.
SUV는 시속 125km로 달렸는데, 빗길 제한 속도인 시속 48km보다 시속 77km 이상 빨랐다. 당시 규정상 있어야 하는 장갑차 앞뒤로 호위차량이 없었던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삼성화재는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부서진 SUV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 등 2명 사망과 관련해 보험금 약 2억48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급된 보험금의 30%인 약 7454만원을 국가배상법, 한·미 협정(SOFA협정) 등 따라 국가가 내놔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 안에서 미군의 행위로 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삼성화재 측은 자신들이 국가를 대신해 일단 배상금 일부를 낸 격이라며, 그만큼의 돈을 국가에 달라고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이라며 "장갑차 운영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면 늦어도 사고 발생 9초 전에는 장갑차를 알아볼 수 있는데,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갑차가 호송차량을 동반했다고 해도 SUV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이같은 논리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호위차량이 있었다면 이를 인식한 SUV가 미리 속도를 줄여 피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장갑차의 후미등이 켜져 있었지만, 속도 위반 없이 달렸을 경우에도 제동거리 28.35m 밖에서 장갑차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장갑차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운전자에 90%, 국가에 10%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삼성화재에 약 2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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