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있으면 베트남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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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지난달 23일 체결돼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3일 발효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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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지난달 23일 체결돼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3일 발효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제네바·빈 협약' 가입국의 국제면허를 모두 인정하지만 베트남은 '빈 협약' 가입국의 국제면허만 인정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해 지난달 23일 체결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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