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시세 소폭 하락···"美 판결 호재 vs 항소 가능성"

강민구 2023. 7.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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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판결 호재로 96% 넘게 폭등했던 리플 가격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

앞서 리플은 미국 법원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토큰을 판매한 방식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폭등했다.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리플 효과로 동반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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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판결 따라 한때 96% 넘게 급등
하루만에 하락한뒤 소폭 내림세 보여
주요 암호화폐도 소폭 하락···SEC 항소 가능성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법원 판결 호재로 96% 넘게 폭등했던 리플 가격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 하루 만에 13% 가량 하락한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오전 8시 40분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54% 내린 71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하면 51.3% 상승했다.

24시간 동안 리플 가격 추이(자료=코인마켓캡)
앞서 리플은 미국 법원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토큰을 판매한 방식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폭등했다. 지난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한 것이다.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세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JP모건은 리서치노트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역사적인 승리”라면서도 “SEC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종결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리플 효과로 동반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286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0.16%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0.3% 내렸고, 테더도 0.02% 하락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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