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시세 소폭 하락···"美 판결 호재 vs 항소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법원 판결 호재로 96% 넘게 폭등했던 리플 가격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
앞서 리플은 미국 법원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토큰을 판매한 방식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폭등했다.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리플 효과로 동반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하락한뒤 소폭 내림세 보여
주요 암호화폐도 소폭 하락···SEC 항소 가능성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법원 판결 호재로 96% 넘게 폭등했던 리플 가격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 하루 만에 13% 가량 하락한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오전 8시 40분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54% 내린 71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하면 51.3% 상승했다.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세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JP모건은 리서치노트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역사적인 승리”라면서도 “SEC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종결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리플 효과로 동반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286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0.16%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0.3% 내렸고, 테더도 0.02% 하락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우크라 방문 ‘막전막후’…대통령실 “재건과정서 구체적 논의 필요해서”
- “오송 지하차도에 차량 19대, 최소 17명 이상 고립”
- '조민을 어찌하나'…고민 깊어지는 檢 [검찰 왜그래]
- “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입금”...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 회춘하고 싶어 아들 피 수혈받은 억만장자, 실험 중단
- 남태현 "마약으로 5억 빚… 부모님 집도 내놔"
- 임영웅, 방송 출연 없이도 '음중' 1위… 제베원 핫데뷔
- '30억 보험금' 사업가 A씨 사망사건의 실체는 [보온병]
- 다음 시즌에도 ‘손케 듀오 본다’... “케인, 올여름 안 떠난다”
- 선원 평균월급은 365만원, 선장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