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수술인데 헤어지자고?"..격분해 前여친 차에 감금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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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앞두고 전 연인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후배와 공모해 감금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그의 후배 B씨(37)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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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술을 앞두고 전 연인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후배와 공모해 감금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그의 후배 B씨(37)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연인 관계였던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C씨(22)가 이별을 통보한 뒤 잠적하자, B씨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5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C씨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손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태워 대구로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C씨를 내려줬다.
이후 두 사람은 C씨를 차량에 1시간여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B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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