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8일 항소심 첫 공판[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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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한편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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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출석권이 명시된 형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특정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이날 정식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중이던 2019년 안양지청의 한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사건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덮고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전화했을 뿐 특이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잠정 중단했다.
한편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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