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복역 중 살인에도, 사실상 감형···유명무실 ‘사형제’ 대체할 법적 변화 필요[안현덕 기자의 LawStory]
하지만 대법원, 피고인 유리 정상 참작 無 파기환송
고밀도 수용공간에 수용자 심리·20대라 교정 가능
전문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등 현실 측면 고려해도
합리성은 부족···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필요
무기수 20년 후 뉘우침 등 따라 가석방 가능하지만
유기수 잔여형량 10년일 때 불가능한 점 개정 필요
강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게 ‘부당해 수긍키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단 기간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 수위를 낮춘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가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019년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살해하는 등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속행위를 지속했다. 특히 폭행 등 사실이 알려질까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도 원심이 양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당시 정황을 참작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우선 코로나 19 탓에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의 교도소 환경에서 수용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살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미필적 고의 아래 이뤄졌고,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범행 당시 만 26세였던 이씨 나이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수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교정 가능성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씨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어 합의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씨 범행이 불량하고, 잔혹한데다,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자체가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2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배제한 판단이라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 사유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건의 원인 가운데 교정기관의 관리 소홀 탓도 있는데다,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페지됐다는 현실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양형 사유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2016년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감형을 한다면 양형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20대 젊은 나이라 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대법원은) 법률이나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데, 갱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내에서 법적 무기징역은 말 종신형은 아니다”며 “(집행 없는)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법원은 사형 집행이 국내에서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데다,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정관리의 실패일 수 있다는 현실적 부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나이만으로 개선·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 다소 유토피아적 발상이라 양형 사유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사형 형집행 시효가 폐지돼 사형 선고는 곧 의미없는 무기징역”이라며 “유기징역형은 잔여형기가 10년 이상 남으면 가석방이 되지 않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기형의 경우 가석방 기간을 남은 형기로 하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즉 잔여형기가 1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즉 형기가 20년 지난 무기수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40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30년까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무기수가 3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보다 죄질은 좋지 않으나,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한층 높은 셈이다. 형법 제24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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