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전세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반대의견

최찬흥 2023. 7.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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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이 지난 7일 제출해 입법예고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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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화 소송에 불리할 수 있어"…고양·김포·파주시도 재원 분담에 난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이 지난 7일 제출해 입법예고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일산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경기지역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변 3개 시(고양·김포·파주)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천800~2천400원이다.

하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해당 차량이 1천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한해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민자도로를 소관하는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현재 전체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일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 지원을 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료화를 위해 도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했는데 소송 과정에 통행료를 지원하면 사업시행자를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는 취지다.

고양·김포·파주시는 모두 재정 여건상 재원 분담이 어려우므로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안을 낸 오 의원은 오는 1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조례안을 다듬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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