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여친 희롱하고 폭행까지…'벌금 50만원' 구형한 검찰[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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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이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을까.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인명피해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50만원에 대해 "도저히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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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만원 선고해달라" 구형
1심 "도저히 적절치 않아"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시비가 붙은 이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을까.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인명피해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B씨의 여자친구를 향해 "맛있게 생겼다"며 희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깨뜨린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B씨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B씨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50만원에 대해 "도저히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전과,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18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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