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오송 지하차도 사망·실종 12명…속타는 가족들

최훈길 2023. 7. 16. 0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송역 부근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 수색을 한 구조대는 현재 최소 11명이 물이 찬 지하차도에 갇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버스 1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모두 15대가 지하차도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 등 시민들은 집중 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예비 둑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침수 사고가 커진 것으로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침수사고 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추가 구조 없어
16일 새벽 잠수대원 투입, 흙탕물로 수색 난항
예비 둑 없고, 사전 교통통제도 없어 ‘인재’ 우려

[오송=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송역 부근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대원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흙탕물로 인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예비 둑을 마련하지 않고, 차량을 제때 통제하지 않는 등 인재(人災) 문제도 제기된다.

15일 오전 8시37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침수사고 후 긴급출동한 소방당국은 난간에 매달려 있던 버스 승객 등 9명을 구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시신 1구를 인양했다. (사진=지하차도 CCTV 캡처. 연합뉴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8시37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 신고됐다. 9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밤샘 수색을 한 구조대는 현재 최소 11명이 물이 찬 지하차도에 갇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인근 미호강의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하천의 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6만t에 달하는 물이 600m 길이 지하도로로 불과 몇분 만에 들어왔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버스 1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모두 15대가 지하차도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우로 침수돼 1명이 사망, 최소 11명이 실종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16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조대는 16일 오전 6시께 잠수대원을 처음으로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지하차도 내부가 흙탕물로 뒤덮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막이 작업을 한 뒤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마을 주민 등 시민들은 집중 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예비 둑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침수 사고가 커진 것으로 봤다. 물이 유입되는데도 차량 통행을 미리 막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하차도가 600m나 되다 보니 통제 없이 지하차도에 들어갔다가 몇분 만에 차오른 물에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인근의 오송역에 열차운행 지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16일 붙어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한편 이번 폭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잇따라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TX·SRT는 운행 중이지만 호우로 인해 열차 운행이 수십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무궁화·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전체 선로 운행이 전면 중지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열차 예약 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의’를 해야 예약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는 고객님의 동의(지연승낙)를 받고 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다”며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돼 도착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