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관리 소홀' 선박 3척 태운 60대 용접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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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용접 작업을 마친 뒤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해 어선 3척을 태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6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1.1톤급 어선에서 철판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용접 작업으로 배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용접 작업을 마무리한 뒤 물까지 뿌렸지만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아 배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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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여만원 재산 피해…소방 조사 근거 항소 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박에서 용접 작업을 마친 뒤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해 어선 3척을 태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6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1.1톤급 어선에서 철판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 도중 목재 부분에 불티 방지포 등을 덮지 않고, 작업 마무리 후에도 면밀히 점검하지 않아 화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선에서 시작된 불은 배를 태워 28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더니 옆의 1억5000만원 상당의 바지선으로 옮겨 붙었고, 70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바지선으로 번져 총 3척을 태웠다.
A씨는 용접 작업으로 배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감식에서는 불이 시작된 어선의 전기 장치와 엔진이 모두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용접 작업을 마무리한 뒤 물까지 뿌렸지만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아 배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용접 불티는 약 1600도에서 3000도 정도의 고온체로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불티가 가진 축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 조사결과 용접 중 불티가 약 7시간 뒤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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