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병으로 女편의점주 때리고, 담배진열장에 와인병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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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병 등으로 여성 점주를 때리고, 와인병을 비롯한 여러 술병을 던져 깨트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48·여)를 양주병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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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80시간·알코올치료 40시간 명령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낮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병 등으로 여성 점주를 때리고, 와인병을 비롯한 여러 술병을 던져 깨트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48·여)를 양주병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 당시 편의점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와인병과 양주병을 집어 들고, 담배진열장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사건 발생 전 B씨에게 양주 1병을 외상으로 건네받은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다가 B씨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만취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상해를 가하고 와인과 양주 여러 병을 손괴, 상당시간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범행 인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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