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양주병으로 편의점 업주 때리고 '고래고래' 난동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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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술병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외상으로 받아 든 양주병으로 업주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B(48)씨가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다가 외상으로 받아 들고 있던 양주병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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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술병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외상으로 받아 든 양주병으로 업주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B(48)씨가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다가 외상으로 받아 들고 있던 양주병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편의점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와인병과 양주병을 집어 들어 담배 진열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면서 4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자신에게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12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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