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만나려고'..군차량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벌금형

정의진 2023. 7. 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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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연인을 만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 가량 이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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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연인을 만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 가량 이탈한 혐의입니다.

당시 군용차량 운전병이었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몰래 열쇠를 빼돌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대 행정반에는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하고, 부대 밖을 나서면서 군사 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 위조 등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며 "사회초년생으로 징역형 판결시 취업 등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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