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옮겨줘’ 부탁에 5m 음주운전한 부사관…법원 “정직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 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5m가량 몰다 적발됐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약식 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6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 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남은 건 빚 5억·연체 카드값”
- [속보]윤석열 대통령, 전시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 ‘故최진실 아들’ 최환희 “가정사로 심려끼쳐 죄송…내 책임”
- 재혼 트렌드 변하나? 男 39세·女 36세에 가장 많아, 평균 14.8개월 교제
- 추미애, 김건희 여사 저격… “해외 나가 명품 쇼핑, 서민 가슴 먹먹”
- [단독]“피프티피프티, 8월 5일 ‘골든타임’ 안에 돌아와야 한다”…전홍준 대표의 호소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막판까지 고심…이동 시간·일정 특급 보안
-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하루 만에 일상이 망가졌다”
- 질책성 2군행 통보 박건우,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 “저 여자 가슴이 왜 저래”…속옷 들추자 옥수수뱀 5마리 ‘꿈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