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 적용…경남 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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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혜택을 준다.
도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안전보건 교육참여도·노동조건 개선현황 등의 평가를 거쳐 예방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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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혜택을 준다.
도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가 5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현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안전보건 교육참여도·노동조건 개선현황 등의 평가를 거쳐 예방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관련 정부 인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 교육 우수 사업장에는 가점을 준다.
인증 희망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산업안전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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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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