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는 교사 돕는 '교사 출신 변호사'…"교권 추락 피해자는 결국 학생"

원태성 기자 이승아 기자 홍유진 기자 2023. 7. 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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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권침해 분쟁조정 전문 임이랑 변호사
"교사 체벌권 반대하지만 최소한 지도권은 보장해야"
초등학교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이승아 홍유진 기자 = 옆반 동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뺨을 맞았다. 당시 2년차 초등학교 교사였던 임이랑 변호사(35)에게는 이 사건 자체만으로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은 더 가관이었다. 교사를 때린 학부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은 피해 교사에게 참으라고만 했다.

과거에 비해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오랜시간 꿈꿔왔던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감까지 들었다. 결국 교직 생활을 5년 만에 그만뒀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교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2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을 변호하겠다는 꿈을 갖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는 변호사가 돼 억울하게 당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에 힘 없는 학생들'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DB

◇"10년전보다 교권 더 추락…10분간 학생에게 구타당하기도"

임 변호사가 교편을 내려놓은 뒤 바라본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은 과거보다도 더 추락했다. 현재 교사들은 과거 불량 학생 몇몇이 하던 일탈 행동만을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일례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한 교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이 별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라며 "한 학생이 손으로 음식을 집는 것을 교사가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차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이 남자 교사들을 불러올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도 아니었다"라며 "학생 부모는 사과는커녕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협박까지 하더라"라고 했다.

학생 부모는 교사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자 그제야 사과를 했다.

임씨는 "과거의 경우 불량학생들만 교사들에게 함부로 했지만 지금은 딱히 불량 학생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라며 "체벌을 떠나 학생들을 지도할 권한이 없는 현재 교사들은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만 걸려도 직위해제…혼자 앓다 심정지 오기도"

교사들 중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크고 작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처벌이 금지됐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고소·고발은 아니다. 대부분이 정서적 아동학대 건이다.

임씨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도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소명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만 당하더라도 교육청에선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 중 한명은 직위해제 중 심정지로 현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조를 나누는 과정에서 팀명에 농담으로 비속어를 섞은게 문제가 됐다. 일부 학생 부모들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교사는 이를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혼자 앓다 심정지가 온 것이다.

임씨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교사들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 직위해제에서 복귀할 수 있다"면서도 "고소를 당하고 직위해제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교사는 명예 추락, 경제적 압박, 낙인 등 견뎌야 할 무게가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교권 추락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최소한의 지도권은 보장해야"

임 변호사는 인터뷰 중 반복적으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면서도 체벌 부활은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지도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벌로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을뿐더러 체벌은 명백한 폭행이기 때문에 옳은 지도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벌이 아닌 벌점 부여 등의 권리를 교사들에게 보장해 학생들이 잘못에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생활 지도를 하는 곳인 만큼 교사들도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교사들이 혼자 일을 해결하지 말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는 "교권 추락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며 "교사들이 학생들과 멀어질수록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이 많이 추락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교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일부 학생들로 인해 힘없는 교사들이 떠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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