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천억원 부과…전년 대비 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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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로 648만여 건에 1조9천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3만여 건(3.7%)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은 833억원(4.1%) 감소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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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로 648만여 건에 1조9천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3만여 건(3.7%)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은 833억원(4.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2천178억원), 화성시(1천665억원), 용인시(1천568억원) 등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3천110만원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65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 현황]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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