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천억원 부과…전년 대비 4% 줄어

최찬흥 2023. 7. 16.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로 648만여 건에 1조9천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3만여 건(3.7%)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은 833억원(4.1%) 감소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최고 부과액은 분당 정용진 자택 3천110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로 648만여 건에 1조9천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3만여 건(3.7%)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은 833억원(4.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2천178억원), 화성시(1천665억원), 용인시(1천568억원) 등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3천110만원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65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 현황]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