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패패승승승패승' 유승준…'병역 기피' 그가 또 승소한 이유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7.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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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뭐라고 말 좀 해 왜 자꾸 울고만 있어~"

데뷔곡 '가위'로 1997년 가요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당시 안무는 지금까지도 '원조 칼군무'로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 유승준씨는 한때 춤과 노래에 예능감까지 겸비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죠.

그런 그가 2002년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미해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샀고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은 13년 동안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놓고 LA총영사관과 소송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시작된 '비자 소송전'은 승패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1차 소송전은 2020년 대법원이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1·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씨의 극적인 승리로 끝날줄 알았던 소송전은, 영사관이 2차 비자 신청을 거부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논리를 펼쳤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다시 한 번 뒤집으면서 유씨의 입국 길이 다시 열린 듯 합니다.

승패가 계속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유씨의 2002년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지금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법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도덕적 비난 가능, 법적 판단은 별도"

2019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영사관이 아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019. 7. 11 대법원 선고 中
피고(LA총영사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처분을 했다. …종전 처분 당시 시행되던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유승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재조치다. 그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종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략)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소송전의 핵심인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개정 전엔 38세를 기준으로, 2017년 개정 후엔 41세를 기준으로 병역을 기피한 해외동포라 하더라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씨는 만 38세였던 2015년 8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승소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1차 소송전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는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38세'를 근거로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소송전 시작…1심 "불법에 있어 평등대우 요구 말라"

연합뉴스

유씨가 F-4 비자를 신청한 때에는 2017년 이전이므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런 데다 영사관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처분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니, 대법원 말마따나 잘못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영사관은 2020년 유씨의 2차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데요, 또다시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을 근거로 듭니다.

2020. 6. 29 LA총영사관 재외동포사증신청 재처분 관련 내부 회의록 中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병역 의무가 있고, 대중의 사랑을 받던 원고가 병역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함으로써 해외 거주 병역 자원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등 병역에 관한 질서를 훼손함.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들의 의무 이행의지를 약화시킬 우려와, 현재 성실하게 군 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중략) 원고는 병역면탈 행위로 인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제한사유에 해당… 원고에게 사증을 발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보다 이를 거부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공익이 크다고 보아 재외동포사증 발급을 거부함.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엔 영사관이 재량권을 갖고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씨가 38세를 넘었지만,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봤고요.  

결국 유승준씨가 또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2차 소송전. 2022년 1심의 쟁점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타당한지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국가 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면서 "국적 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해 비례의 원칙도, 평등의 원칙도 깨지지 않았다고 했죠.

2022. 4. 28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결(1심) 中
원고의 경우, 오히려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 큰 성공을 거두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려던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는 선택, 즉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외동포법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략)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젊은 청년들이 때로는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국적 이탈 이후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국적 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병역의무의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었고(병역법 제72조 참조), 현재 나이가 만 45세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런 한편으로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연령 이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여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기존에 부여되었던 지위의 박탈'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게 된 수혜적인 이득에 불과하다. 반면에, 그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로서 이는 한번 훼손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고,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재외동포법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적에 대해, 2차 소송전의 1심 재판부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입대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유씨가 그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법 취지에 어긋나게 유씨는 힘들 때 고국으로 돌아와 성공해 놓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되니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죠.

1심 재판부는 평등원칙 위배라는 유씨의 주장도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며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언급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였는지, 병역판정 이후 국적을 버린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못박았습니다.

2022. 4. 28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결(1심) 中
원고는, 군대 재입대로 사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완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범죄의 형태로 병역을 기피하여 원고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입국금지조치까지 당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형사처벌의 여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병역기피 요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달라야 한다고 봤던 대법원. 이에 비해 2차 소송전 1심 재판부는 '성공은 고국에서 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간 유승준'이라는 당시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α'의 죄를 저질렀는가

유승준 승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정선 변호사. 연합뉴스

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1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역 의무에 대한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나 병역 대상자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3. 7. 13 서울고법 행정9-3부 판결(2심) 中
재외동포법 입법자는 2005년에 이르러 일반 규정과 별도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최득한 해외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병역 규정을 신설하고 연령에 대한 단서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중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구법 일반규정이 정하는 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해외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면서도 연령 면에서 제한을 둠으로써 그 제재의 기간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 했다고 해석된다.

먼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재외동포법에서 연령 제한을 둔 취지를 살피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군대에 갈 것처럼 해놓고 '병역 기피'라는 엄청난 괘씸죄(!)를 저지른 유승준씨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영원히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봤죠.

결정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 그 자체로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 7. 13 서울고법 행정9-3부 판결(2심) 中
이러한 법령의 체계 하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병역규정이 포섭하는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병역 기피 행위 자체가 일반규정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일반규정 외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즉, 유씨에 대해 병역 기피와 관련한 병역 규정 말고 대한민국 이익 저해라는 일반 규정을 적용하려면, 유씨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어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논리입니다. '병역 기피=대한민국 이익 저해'라고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규정을 세밀하게 나눠 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씨는 23살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38세가 되자 다시 한국에 체류하겠다며 F-4 비자를 신청합니다. 재외동포법은 유씨처럼 병역 기피자도 특정 연령이 되면 국가 안보 등에 우려를 끼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13년 전 병역 기피 행위 말고도 테러를 저지르려고 했다든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2차 소송전 2심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물론 유씨는 비자 소송전 과정에서도 과거 괘씸죄를 덜기는커녕 공분을 살 만한 발언들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30·40대는 물론, 여전히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2심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씨의) 최근의 언동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반응 등의 사후적 사정들이 2002년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행위와 별도의 행위, 상황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소송전의 대법원과 이번 2심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괘씸죄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토록 남아있는 죄일지언정 우리 법전에 있는 죄는 아니니까요.

유씨는 이번 2심 판결로 7번의 소송에서 '패패승승승패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으로서는 세번째 비자 발급을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씨에 대한 법적 단죄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두워진 가리워진 유씨의 길을 밝혀주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그의 손을 잡아줄 대중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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