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규탄

고차원 2023. 7.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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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연금행동이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연금행동은 기금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임기가 해외 주요 연기금보다 짧지만, 윤 정부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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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연금행동이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연금행동은 기금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임기가 해외 주요 연기금보다 짧지만, 윤 정부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상근 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 대표성을 무시한 것으로 기금 운용 의사 결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약화하고 국가 권력, 경제 권력의 권한만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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