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0건 적발

구용희 기자 2023. 7.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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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과 위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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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86건 정밀조사
가격 허위신고 등 20건 행정처분·19건 국세청 통보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과 위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이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자금조달계획·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186건 555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20건, 국세청 통보 19건(중복 1건), 행정계도 2건 등 총 40건(60명)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 조사와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남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그 동안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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