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점주에 '정보 미제공 의심' 가맹본부 63개 적발

최찬흥 2023. 7.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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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4~5월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내 93개 가맹사업 브랜드 93개의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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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에 조치 요청…추가 조사해 과태료 부과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지난 4~5월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내 93개 가맹사업 브랜드 93개의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서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들이 5개 문서 가운데 1개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브랜드는 63개로 전체의 67.7%에 달했다.

또 5개 모두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한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미제공 의심(가맹점주가 못 받았다고 답변) 비율이 37.6%에 달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또 자체적으로 가맹본부 조사가 가능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최대 1천만원)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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