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 살해하고 불 지른 6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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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동료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8시38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집주인인 C씨도 자신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해 앙갚음을 위해 자신이 살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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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회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8시38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후 11시2분쯤 경기 인천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B씨와 같은 주택 다른 방에 세 들어 살며 이웃 사이로 교류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범행 직전에는 B씨와 다른 택시기사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집주인인 C씨도 자신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해 앙갚음을 위해 자신이 살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잔혹한 수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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