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판사도 때렸다" 경찰관 폭행 40대 철창행

박영서 2023. 7. 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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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는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40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도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춘천 감자로 뺨을 때리겠다", "난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30명쯤 데리고 오겠다"는 등 협박하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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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5년 복역 전력에 누범기간 범행 고려 엄중 처벌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는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40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도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춘천 감자로 뺨을 때리겠다", "난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30명쯤 데리고 오겠다"는 등 협박하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22년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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