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근무 중 차량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친 만난 20대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 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 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선처 호소. 징역형 판결 시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어"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 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 이탈,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 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 이탈과 공문서 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