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근무 중 차량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친 만난 20대 ‘벌금 300만원’

김현주 2023. 7. 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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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 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 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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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
法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선처 호소. 징역형 판결 시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어"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 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 이탈,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 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 이탈과 공문서 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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