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5층 건물 흔들리고 콘크리트 떨어져… 전문가 "즉시 철거 요망"

정영희 기자 2023. 7. 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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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5층 건물에서 붕괴 징후가 나타나 주민과 상인이 긴급 대피를 한 가운데 해당 건물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개축, 최근 법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붕괴 의심 징후로 사용 금지·출입 통제 조처된 목포시 호남동 5층 규모 건물은 지난 3월10일 건축법·주차장법 등 위반건축물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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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호남동 한 5층 규모 건물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돼 입주민 17명이 긴급 대피하고 출입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건물에서는 2층 외벽 건축재가 떨어지고 1층 상가 기둥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됐다./사진=뉴시스
전남 목포의 5층 건물에서 붕괴 징후가 나타나 주민과 상인이 긴급 대피를 한 가운데 해당 건물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개축, 최근 법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붕괴 의심 징후로 사용 금지·출입 통제 조처된 목포시 호남동 5층 규모 건물은 지난 3월10일 건축법·주차장법 등 위반건축물 명단에 올랐다.

해당 건물은 1990년 2월 준공 승인을 받아 올해로 지은 지 33년째를 맞았다. 지상 5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시가 관리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층별 현황이 ▲1층 마트 ▲2층 사무실·당구장 ▲3~4층 오피스텔(13가구) ▲5층 주택(살림집)으로 구분돼 있으나 확인 결과 지난 3월 해당 건물의 2층 공간이 거주 공간 임대차 용도로 무단 개축됐다. 주차장 역시 용도·구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상황이다.

시는 당시 2층 실내 불법 개축이 수년 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 곧바로 2층 소유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4일 오후 4시14분께 이 건물에서는 붕괴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건물 1층 기둥과 2층 외벽 등지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고,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붕괴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건물 출입과 주변 통행을 막고 있다. 건축물 하중을 지탱할 수직 지지대(잭 서포트)도 임시 가설됐다.

건축물 구조안전기술사 2명이 맨 눈으로 곳곳을 살핀 결과에선 '즉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1차 소견이 제시됐다. 기술사들은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돼 강도를 보장할 수 없고, 철근 역시 부식이 심각하다. 붕괴 위험이 높다"라고 밝혔다.

시는 불법 개축이 건축물 구조 안전에 미친 영향에 주목, 전문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수사 의뢰, 건축물 철거 등 후속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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