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전세대출 금리는 낮을까" 28일부터 은행별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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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를 알 수 있도록 공시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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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치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에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금리를 공시해 온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돼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이외에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월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고객들은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도 은행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올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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