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 '시급 1만원' 넘을까

이한듬 기자 2023. 7. 16. 0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길 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3차에 걸친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임금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연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길 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를 재개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에 18일에 열리는 회의가 사실상 막판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도 지난 13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다음 날 차수를 변경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최대한 노사 합의를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길어지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5차 수정안과 6차 수정안을 잇따라 공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6차 수정안에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은 것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5원(1.7%) 많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285원에서 835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노사는 오는 18일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한차례 더 제출할 예정이다.

거듭된 수정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3차에 걸친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관건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느냐다.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년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경영계의 반발이다. 임금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