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 덥겠다"..군복무 중 중요부위 노출한 20대 집행유예

김도희 기자 2023. 7. 16.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연천군 한 포병부대에 복무 중 흡연장에 같은 소속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 얘도 더울거야"라며 갑자기 전투복 지퍼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부대원들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죄질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연천군 한 포병부대에 복무 중 흡연장에 같은 소속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 얘도 더울거야"라며 갑자기 전투복 지퍼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노출 행위라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 중 일부는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선정적"이라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