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맞아볼래" 응급실 난동, 경찰 폭행 40대 또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7.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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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7시쯤 강원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오른 쪽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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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징역 1년 6개월
응급실 난동에 출동한 경찰관 폭행 혐의
동종 혐의 징역 5년 복역 후 5개월 만에 또 범행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7시쯤 강원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오른 쪽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원도 춘천 감자로 빰따구를" "칼 맞어, 알고 까불어 XX야" "나는 판사도 때린 사람이고 경찰도 그냥 꺾어 가지고 뽑아버리는 사람"이라는 등 폭언을 가했다. 

자신을 말리는 경찰을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으나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협박 및 폭행의 정도와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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