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직장 가서 "N번방 선생" 외친 40대 여성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일터로 찾아가 다른 직장동료와 학생, 학부모들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면전서 소리…피해자 해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일터로 찾아가 다른 직장동료와 학생, 학부모들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5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스케이트 강사로 일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이스링크 매표소 앞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너 선생질 못하게 만들게 다 까발릴 거야. 몰카를 찍고 동영상을 유출하고 N번방을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쳤고, 당시 A씨의 동료 강사와 스케이트 수강생, 학부모 10여명이 이를 들었다.
하지만 이씨와 A씨는 교제할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A씨는 N번방 사건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은 했지만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식명령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